[독자 목소리] 차량 블랙박스 공개, 사생활 침해 유의해야
입력 2012-11-06 18:32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가끔 교차로 주변에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볼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사자들의 진술이 다르거나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 최후의 방법으로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선뜻 자신의 목격 상황을 진술해 줄 사람은 별로 없는 게 현실이다.
최근에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대중화되면서 교통사고 발생 시 분쟁을 줄일 수 있고,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뺑소니범의 검거율도 높아지고 있다. 난폭운전을 자제시키는 효과도 있다. 뉴스나 인터넷에서도 난폭운전 차량을 녹화한 영상이 올라 운전자들이 경찰에 자수하거나 네티즌들에게 공개 사과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하지만 타인의 차량번호를 가리지 않거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는 등 여과장치 없이 블랙박스 촬영장면을 인터넷에 올려 타인의 사생활이나 정보 등을 노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인범(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