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파생상품 가입 마음대로 못한다

입력 2012-11-05 18:53

장외파생상품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보는 고령층이 늘자 금융당국이 가입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주가연계증권(ELS), 외국환(FX) 마진거래 등 장외파생상품은 구조가 복잡한 데다 원금을 날릴 위험이 큰 데도 금융회사가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5일 “ELS 등 지나치게 복잡한 파생상품에 무분별하게 가입, 손실을 입는 고령층이 많다”며 “연령대별 금융감독체계를 구축해 고령층에 대한 파생상품 판매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내년에 테마검사를 해 금융회사들의 장외파생상품 판매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지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감원은 모범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하고 금융회사의 판매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고령층이 장외파생상품에 가입할 때 일정한 숙려기간을 두거나 가족이 가입을 추가 확인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생상품 시장 규모를 무조건 키우는 것보다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파는 일이 중요하다”며 “향후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도 고령층의 파생상품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