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제보 보상제도 자리 잡았다… 지난 4월 제도 도입 감사원, 첫 보상금 지급

입력 2012-11-05 21:56


공직비리나 부패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가 안착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부패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 제도를 운영해온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지난 4월 ‘공직비리 제보자 보상제’를 도입했던 감사원도 5일 처음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날 7건의 제보자 9명에 대해 총 486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체 선정 과정 등에서 위법·부당 행위, 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들의 금품수수, 친인척 특혜제공 등을 제보한 데 대한 보상금이다. ‘공직비리 제보자 보상제’는 제보를 토대로 실시한 감사를 통해 징계·시정 등 처분요구를 하거나 고발·수사요청을 한 경우 심의를 거쳐 매년 11월 초 제보자에게 최대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이번 보상금 지급을 계기로 비리행위는 사후에라도 반드시 드러나고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이 공직사회에 확산되고, 우리 사회 전반의 반부패의식도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0년 전부터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를 운영해온 권익위가 지난 9월까지 지급한 보상금 액수는 48억원이 넘는다. 신고 건수는 매년 큰 차이가 없지만 보상금 지급 액수는 증가하는 추세다(그래픽 참조). 제도 도입 초기와 비교했을 때 비리 규모가 큰 사안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올해 초 한 신고자는 모 지자체의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맡은 업체가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서도 마치 제대로 시공을 한 것처럼 위장해 공사대금 54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고해 4억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54억원의 국민 세금을 다시 환수하게 해준 데 대한 대가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만 해도 부패 신고를 한 후 ‘내가 돈을 바라고 한 게 아니다’라며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선 보상금에 대한 문의도 많고, 실제 신청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부패 신고자들에게 보상금 신청은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며 “특히 규모가 큰 사안이거나 전문적인 분야의 경우 적절한 보상이 부패 신고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