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문화강좌 ‘무죄’ 확정… 법원 “학원법에 非저촉”
입력 2012-11-05 18:35
교회가 운영하는 비영리 문화강좌가 학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남양주시 동부광성교회 김호권 목사와 미래목회포럼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던 동부광성교회가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 항소심에선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김 목사에 따르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동부광성교회는 2007년부터 교회 건물 2층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술·음악 등 문화강좌를 운영해오다 지난해 학파라치(불법학원 신고자) 신고를 받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평생교육시설에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습할 경우엔 교습비 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김 목사는 “불법 운영 학원을 가려내려고 개정된 학원법 때문에 선한 사역을 하는 교회가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의정부지법은 1심에서 “교육 내용이 종교나 취미활동 위주이고 예배 공간의 일부를 교육시설로 사용한 점 등으로 볼 때 학원법에서 정한 과외교습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개정된 학원법 때문에 교회의 평생교육이 어려워졌다며 학원법 재개정을 요구해온 미래목회포럼 대표 정성진 목사는 “교회의 평생교육이 갑자기 범법행위가 돼 버렸지만 이번 무죄확정으로 학파라치에 시달리지 않고 떳떳하게 비영리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 목사가 시무하는 경기도 고양시 거룩한빛광성교회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끝에 80여개의 평생교육 강좌를 폐지했다. 정 목사는 이들 강좌를 곧 재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회는 평생교육법상 시설유형에 포함돼 있지 않아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면 별도의 법인이나 시민단체를 구성해야 하는 등 여전히 제약이 많다. 이에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9월 교회 등 종교단체의 공익·비영리적 평생교육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