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등 언론활동 지나치게 제한” 신문협회, 폐지 촉구
입력 2012-11-05 18:39
신문 콘텐츠에 대한 규제 법률안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언론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의료·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이 언론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할 것을 5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국가가 신문 콘텐츠를 직접 규제하거나 언론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언론자유에 대한 규제는 그 제재가 사소한 것이라도 언론활동에 대한 위축 효과를 발생시켜 궁극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제출했다.
지난 9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종이·인터넷신문 등 매체 종류를 불문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일반·특수 일간신문 및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등은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극소수 인터넷 매체의 일부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신문 전체를 유해매체물로 포함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등은 관련 광고를 신문사 등이 게재할 때 관청의 심의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두 개정안이 신문의 사회적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언론계의 자율 규제와 자기교정 기능에 맡겨도 충분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전정희 선임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