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면세점서 담배 사라지나… WHO 담배규제 서울 총회서 판매금지 추진

입력 2012-11-05 18:56


세계 각국의 공항 면세점에서 담배가 사라지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면세담배에 대한 국제기구 차원의 규제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5차 당사국 총회에서 담배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의정서 등이 채택될 전망이라고 5일 밝혔다. 2005년 FCTC 발효 이후 부속 의정서가 채택되는 것은 처음이다.

의정서 초안은 각국이 제조에서 판매까지 담배 공급망을 감독하고 위반 시 형사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불법담배로 인한 세수 손실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405억 달러(약 44조2000억원)로 추산된다. 담뱃값이 싼 한국에서 불법거래는 심각하지 않지만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을 공언한 상태여서 의정서 채택은 예방조치의 의미가 있다.

또 이번 총회에서는 ‘면세 또는 무관세 담배 금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국경이나 면세점에서 면세담배 판매는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권고사항인데다 이동을 전제로 한 공항이나 국경의 특성상 관련국이 한꺼번에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실현되기 어려워 현실화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8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일정 규모 이상 휴게 및 일반음식점에서의 전면 흡연금지 조치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 흡연공간은 차단막으로 완벽하게 분리되고 환풍기 등 시설을 갖춰야 한다. 당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넓이 150㎡(45평) 이상 영업장의 경우 12월 8일, 100㎡ 이상은 2014년 1월, 100㎡ 이하는 2015년 1월부터 흡연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