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경제범죄 국민 참여재판… 새누리, 경제민주화 핵심 5대 공약 마련
입력 2012-11-04 23:53
새누리당이 대기업 총수 일가 및 경영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중요 경제범죄를 국민 참여재판으로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마련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공약에는 은행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금산분리 관련 법안도 포함됐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 회의를 통해 그간 논의됐던 핵심 경제민주화 정책을 종합해 ‘5대 공약’ 형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공약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확립’, ‘국민의 경제권력 감시·견제 역할 확대’, ‘성장잠재력 극대화’ 등을 경제민주화 3대 원칙으로 정리해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보고했고, 박 후보의 최종 승인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5대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원칙이다. 행추위는 이를 위해 중요 경제 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민 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게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행추위 관계자는 “경제 권력 남용에 대해 국민의 감시·견제 역할을 확대하자는 취지”라며 “재벌 총수의 횡령 등이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도 고쳐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대선 공약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던 금산분리 관련 법안도 ‘은행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항목으로 공약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현행 9%에서 4%로 강화되고,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금융·보험 회사들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영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기업집단법(가칭) 제정’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법안에는 이사회의 경영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소액주주 등 비(非)지배주주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뒤 감사위원회에 과반수를 의무 배치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아울러 재벌 총수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의 급여 보상내역을 개별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등기이사에 한해 급여총액만 공개돼 급여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위원장이 강조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는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 개선’ 항목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사업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피해자가 해당 행위 금지를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다.
‘경제적 약자들의 기회 확대 및 권익 보호’ 항목에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사업 영역 보호를 위해 협동조합에 협상권을 부여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제가 들어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차별 해소를 위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화물운송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방안도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