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불법영업 택시 ‘카파라치’ 도입… 서울시, 입법 예고

입력 2012-11-04 22:59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택시 불법 영업을 내년부터 ‘시민 카파라치’를 도입해 단속키로 했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택시를 신고하면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택시 불법 영업에 대한 신고 포상제는 있었지만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시의회에서 심의·의결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불법 영업을 목격하면 120다산콜센터(외국인전용 9번)나 신고 전용 이메일(happyride@seoul.go.kr)로 차량번호와 승차일시, 장소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시는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호객행위와 바가지요금 등을 일삼아 시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택시·콜밴들로 골치를 썩여 왔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12일부터 시내 20개 주요 장소에서 택시 불법영업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 대상은 외국인만을 골라 태우는 행위, 요금을 흥정하며 호객하는 행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바가지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미터기를 설치·조작해 운행하는 행위 등이다.

택시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과징금 40만원을, 콜밴이 불법 미터기를 설치·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 60만원이나 운행정지 60일에 처해진다. 그러나 시내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바가지요금을 뒤집어쓰고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개정 조례안엔 운송업자들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했을 경우 2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주는 조항도 신설됐다. 시에 따르면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난방용 등유를 구입하고서도 마치 경유를 산 것처럼 허위로 카드매출전표를 결재하는 방법 등으로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사례가 빈번하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업체나 운전자는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당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년의 지급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