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야근수당 먼나라 얘기… 중소 NGO 직원들 혹사

입력 2012-11-04 19:58

경기도 오산의 이주노동자인권단체에서 일하는 김모(30·여)씨에게 주 5일 근무는 먼 나라 이야기다. 야근을 밥 먹듯 하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은 받지 못한다. 한 달 임금은 90만원도 안된다. 김씨는 “일은 많고 직원은 적어 애초에 주 5일 근무나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건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내 중소 NGO(비정부기구) 단체에서 활동하는 직원들이 열악한 근로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 NGO 단체들은 직원들의 가혹한 근로조건을 ‘당연한 것’이라거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지난달 중형 규모의 NGO H재단을 그만둔 한모(32)씨는 “입사했을 때 재단 측에서 ‘우리는 근로계약서 같은 건 작성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며 “툭하면 주말 근무에 야근이었지만 불이익을 당해도 딱히 대응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게 의무화됐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해외원조 관련 NGO에서 근무하는 이모(35)씨는 “괜히 회사에 입바른 소리 했다가 다른 곳으로 이직하기 힘들 수 있다”며 “국내 1000여개 NGO 중 대형 단체 몇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청년유니온 안태호(32) 노동상담팀장은 “사회통념상 ‘NGO 직원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니까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는 건 당연하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일부 중소 NGO의 경우 정부 지원금을 떼먹는 경우도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몇 년 전부터 인력난이 심한 중소 NGO나 인권단체에 청년인턴을 파견해오고 있다. 그런데 KOICA가 파견한 인턴의 월급이 해당 NGO 직원보다 대부분 많아 양측의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한 중소 NGO 관계자는 “실무자들과 임금 차이를 맞추기 위해 코이카에서 청년인턴에게 주는 임금을 본인 동의 없이 수수료나 후원금조로 일정부분 떼고 주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