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복 걱정 범죄 피해자에 이사비 지원
입력 2012-11-04 19:57
대검찰청은 4일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가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해 주거지를 옮길 때 이사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관련 예산 5억원을 배정해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이전비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이사할 경우 관할 지검에 이사 비용을 신청하면 실제 든 비용을 보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증인 및 그 친족이 지원 대상이다. 이사한 때로부터 1년 안에 지원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입건되지 않아도 피해자가 전학하거나 이사할 때 신청 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제도에 따라 지난 9∼10월 7명에게 이사비 407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노출을 우려한 탓인지 올해 8월까지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에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 6명과 학교폭력 피해자 1명을 직접 찾아가 1인당 평균 58만원씩을 전달했다.
강주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