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배심원 대표 위증 언제 알았나?”… 삼성, 판결 앞두고 ‘소명 압박’ 승부수

입력 2012-11-04 19:26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미국 내 특허소송 판결을 앞두고 분위기 반전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미국 법률전문 사이트 그로클로(Groklaw)는 4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30일 미 캘리포니아 연방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에 ‘애플이 배심원 대표인 벨빈 호건의 과거 소송 이력을 언제 알았는지 공개해야 한다’며 강제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소개했다.

삼성은 이 신청서에서 “호건이 과거 시게이트와의 소송에 연루됐으며 법원의 예비 심문 선서 때 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애플이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위증죄를 걸고 공개하도록 하는 강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애플은 지난달 삼성이 호건의 배심원 대표 자격을 문제 삼아 새 소송을 요구하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애플은 “호건의 발언이 공정하며 편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삼성이 호건의 예비 심문 선서를 조사하지 않아 스스로 이의 신청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호건의 자격 문제는 애플에 여러 모로 불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애플이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했음에도 전략적으로 자사의 이득을 위해 침묵했다면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애플이 삼성과 마찬가지로 호건의 문제점을 몰랐다고 해도 애플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

그로클로는 “삼성이 이번 신청서와 관련해 법정 다툼에서 이길 것이며, 새 소송에 대한 요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애플은 2일(현지시간) 영국 항소법원의 재공지 명령에 따라 새로운 사과문을 영국 내 애플 홈페이지와 데일리메일, 텔레그래프, 가디언 등 일간지에 게재했다.

애플은 홈페이지 첫 화면 하단에 “2012년 10월 25일 영국 웹사이트에 삼성 갤럭시탭과 관련해 공지문을 게재했다. 공지문은 부정확했고 항소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법원의 판결 내용을 함께 링크했다.

이 링크에는 “삼성전자 갤럭시탭 제품들(10.1, 8.9, 7.7)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이 판결은 유럽연합(EU) 전체에 효력을 미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홍해인 기자 hi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