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예외적 연대보증 허용범위 축소
입력 2012-11-04 19:09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범위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4일 밝혔다. 예외적 연대보증을 허용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대출이 은행에 비해 많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4월 3764건이었던 은행의 연대보증 대출은 5월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 이후 월평균 232건으로 93.8% 줄었다. 법인대출은 대표자 1명만 연대보증을 허용토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 대표가 아닌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제 경영자도 연대보증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신·기보의 연대보증 대출은 4월 906건에서 5∼9월 평균 590건으로 34.9% 감소하는 데 그쳤다.
금융위 고승범 금융정책국장은 “실태점검 결과 예외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채무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예외범위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