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해도 보험해지 신중해야… ‘중도인출’ 등 활용 바람직

입력 2012-11-04 19:08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을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올 들어 4∼6월 중 생명보험사 보험계약의 실효(失效)·해약은 각각 176만6000건, 5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건수로는 13.1%, 금액으로는 15.1% 증가했다. 하지만 중도 해지하면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나중에 같은 조건으로 해당 보험에 재가입하기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4일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해지를 결정하기 전에 본인이 가입한 금융상품 목록을 보고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권했다. 긴급히 돈이 필요할 때는 보험사의 중도인출기능이 유용하다.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에서 연 12회에 한해 1회당 해지환급금의 50% 이내에서 돈을 받고, 추후 형편이 나아지면 인출금액을 다시 납부할 수 있다.

더 큰 목돈이 필요하면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계약자는 별도 담보·조건 없이 해지환급금의 80∼90%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다만 이자를 내야 한다. 원금·이자 상환이 늦어지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연체금만큼 차감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