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文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추진”
입력 2012-11-04 19:02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측은 4일 과거 유신체제 하의 긴급조치 위헌판결을 일괄 파기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갑배 반부패특별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긴급조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위헌무효란 점이 확인됐으므로 국가는 판결을 무효화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진실과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피해자는 1140명(585건)이다. 음주나 수업 중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다 처벌받은 경우가 282건을 차지했고 학생운동(187건)과 교수나 종교인 등의 정치활동(85건) 등도 적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이 법치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법원에서도 긴급조치는 법률이 아니라고 인정했기에 판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과거사 청산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원장도 대법관 시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긴급조치는 위헌무효라고 서명했다”면서 “유신이란 불법행위를 청산하지 않고 정치쇄신과 미래를 말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 목표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