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중주택도 발코니 확장 전면 허용
입력 2012-11-04 19:00
앞으로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처럼 발코니를 확장해 거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개수 제한 없이 확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수혜를 보게 된 전국의 다가구주택은 50만8651가구, 다중주택은 6868가구로 집계됐다.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으며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보통 대학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입주자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방 하나뿐으로 거실과 부엌 및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지금까지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전 가구에 걸쳐 발코니의 구조변경이 가능했지만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은 발코니 확장 개수를 2개로 제한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 중 다가구와 다중주택은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과 유사함에도 발코니 구조변경 대상을 2개로 제한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