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화진선교사묘원, 100주년기념재단 소유” 서울고법, 원고 항소 기각

입력 2012-11-04 20:39


(재)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재단(옛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이사장 강병훈 목사)은 외국인 선교사 후손과의 서울 합정동 양화진선교사묘원(사진) 관련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부장판사 여상훈)는 최근 경성구미인묘지회(대표 원한석)가 100주년기념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양화진은 명의신탁됐다’ ‘부담부 증여 내지 해제조건부 증여다’ ‘총회결의에 위반한 증여로 무효’라는 주장을 증거가 없거나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또 양화진이 은닉된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국가에 인도하라는 주장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100주년기념재단이 원고에게 양화진과 선교기념관의 사용·수익권을 영구히 인정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각각 기각했다.

100주년기념재단 측은 재판결과에 대해 “경성구미인묘지회가 2007∼2008년 3차례 형사소송을 통해 ‘유니온교회가 100주년기념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민사조정과 1심, 이번 2심 재판을 통해 양화진의 합법적인 소유주 역시 100주년기념재단임이 확인된 셈”이라고 밝혔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