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인제군 수해는 천재지변”
입력 2012-11-02 18:54
2006년 여름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강원도 인제군 한계천 하류 일대 주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주민 142명은 “한계천의 장수1교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가교가 수해의 원인이 됐다”며 가교를 설치·관리한 국가와 지자체가 총 46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중호우에 쓸려 내려온 나무들이 가교 교각에 걸려 ‘댐’ 역할을 했고, 가교가 붕괴되면서 갇혀 있던 10만t가량의 물이 쏟아지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수해 원인을 ‘인재’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이효두)는 “당시 수해는 단시간 내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당 지자체가 객관적으로 예측해 회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