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성서 일정기간만 기르면 횡성한우”

입력 2012-11-02 23:49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소를 횡성으로 옮겨와 일정 기간 사육했다면 원산지를 횡성으로 표기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번 판단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원산지 판정 기준을 도입하기 이전으로 한정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동횡성농협 김모(53) 조합장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계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단기간이라도 일정 지역에서 사육했다면 해당 지역을 원산지로 썼다고 해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08∼2009년 다른 지역 한우 904마리를 구입해 그 가운데 250마리를 단순 도축하고 나머지는 일정 기간 키운 뒤 도축해 모두 ‘횡성한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원산지 판정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소들이 횡성에서 ‘생산’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고, 2심은 이를 유죄로 봐 판결이 엇갈렸었다.

지난해 5월부터는 원산지 판정 기준이 도입돼 원산지에 특정 시·군·구명을 표시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사육해야 한다. 횡성한우처럼 지역명으로 유명한 브랜드인 ‘영광굴비’의 경우에도 전남 영광 지역에서 잡지 않은 조기의 원산지를 ‘영광’이라고 표기하면 원산지 허위 표시로 처벌받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