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줄이려면 도심 제한속도 시속 50㎞로 낮춰야
입력 2012-11-02 18:3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배가 넘는 한국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거나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근무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통안전공단이 2일 밝힌 ‘2012 교통안전 그랜드 콘퍼런스’ 자료를 보면, 공주대 김경석 교수는 현재 시속 60㎞인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를 국제 흐름에 맞게 시속 5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자동차 도로 50㎞,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이용하는 도로 30㎞, 걷는 길 구분 없는 이면도로는 5㎞로 시간당 속도를 제한하는 이른바 ‘50-30-5’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세계 174개 주요도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시속 50㎞를 제한속도로 규정한 곳은 62% 정도다.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10년 기준 4.3명이다. OECD 평균 1.2명보다 3.6배나 높다.
영국 리즈대 올리버 칼슨 교수는 보행자 사고 감소를 위해 스쿨존의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정하고 각종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허억 사무처장은 “프랑스처럼 미취학 아동은 부모와 함께 교통교육을 이수한 뒤 초등학교 입학 때 이를 제출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 자동차보다 사고 발생 위험이 3배 이상 높은 사업용 자동차 안전 관리를 위해선 운전자 근로시간 감축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공단 박웅원 안전연구처장은 “사업용 운전자 근로시간을 현행 11.9시간에서 1일 최대 10시간으로 제한하고 최소 8시간 이상 연속으로 휴식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