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휴무 집행정지’ 신청 첫 기각
입력 2012-11-02 18:33
대구지방법원이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가 제기한 강제휴무 집행정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형마트들은 이 판결이 다른 지역에도 확대되고 나아가 본안 소송까지 영향을 미칠까 긴장하고 있다.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이 대구 수성·달서·동구 및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휴업조례에 대한 집행정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한 본안 소송의 판결까지 의무휴업과 관련한 조례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더라도 대형마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본안 판결은 21일 내려질 예정이다. 해당지역 지자체들이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어 11일에는 이 지역 대형마트들이 모두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상인연합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형마트·중소상인 상생 대구연석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대구지법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대형마트의 횡포를 막는 주요한 사례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들은 대구지법의 판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전과 달리 지자체가 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해 조례를 변경하고 다시 규제를 적용하는 상황이어서 법원의 판단도 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면서도 “법원이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판결을 한 것 아니냐”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는 만큼 법원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성급하게 예단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예전에는 본안 소송일정이 안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본 것이고 이번에는 하루만 쉬면 되기 때문에 피해가 적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라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경기 침체로 소비가 줄어든 데다 대형마트 강제휴무 제도가 다시 시행되는 등 정부의 규제가 강해졌다는 이유로 이마트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고 2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