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독점 면세점 사업 中企에 절반 의무 할당 추진

입력 2012-11-02 18:35

재벌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면세점 사업의 절반을 중소기업에 의무 할당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은 2일 중소·중견기업과 한국관광공사에 영업 허가권인 면세점 특허를 각각 50%, 20% 의무 할당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국내 면세점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등 재벌그룹 계열사의 몫이 30% 이내로 크게 위축된다.

개정안에는 모든 면세점 특허에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사업자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따로 경쟁입찰을 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사업자가 특정 기준에 미달하지만 않으면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 스스로 철수하지 않는 한 면세점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등에는 면세점 시장 진입 기회가 닫혀 있는 셈이다.

개정안에는 또 면세점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전체 매출액의 25% 이상 팔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지난해 롯데·신라면세점에서 팔린 국산품은 전체 매출액의 18.1%에 불과했다. 이마저 대부분 대기업 제품이다. 나머지 80% 이상은 명품 등 수입품이어서 국부 유출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면세점의 수입품 매출액은 4조4000억원으로 그중 절반인 2조2000억원 이상이 외국으로 흘러나갔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개정안은 면세점 특허 수수료 수준을 경쟁입찰 평가에 반영해 현실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재벌기업은 지난해 면세점 영업으로 4조4007억원을 벌어들였지만 국가에 낸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1200만원이었다. 매출액의 36만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대기업 면세점 매출액이 급증하는데도 특허 수수료는 1993년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홍 의원은 “면세점은 국가가 조세권을 포기하고 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사업”이라며 “그 혜택은 재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