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저작권 불감증 ‘비상’] 남이 만든 예수 이미지 몰래 복사… 궁금해요? 그럼, 벌금!
입력 2012-11-02 20:57
불법 다운로드 실태·교계 대책
경기도 분당의 A교회 담임목사는 2010년 9월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교회가 저작권 침해를 했으며 200만원에 합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내용증명에는 교회 홈페이지에 사용된 이미지가 한 디자인 회사의 삽화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홈페이지 제작을 맡은 A교회 청년이 무심코 사용한 예수 이미지가 화근이었다. A교회 담임목사는 예상치 못한 일로 당황해 기독시민단체 등에 자문하기도 했지만 결국 법적 조치를 피하기 위해 200만원을 디자인 회사에 지급했다.
한국교회저작권협회 윤승준 기획실장은 “이미 큰 교회들은 법무법인들로부터 소프트웨어, 음악 등 여러 저작권 문제로 내용증명을 받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대부분 합의로 끝내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일이 많아지면 저작권에 대한 대형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더 많은 저작권료를 요구당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 우려했다. 이는 저작권 침해에 있어 교회가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사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 등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포함된다. 교회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활동이 저작물로 인정돼 저작권을 보호받는 셈이다.
◇소프트웨어 저작권=교회 행정을 위해 사용되는 각종 문서편집 프로그램에도 저작권 개념이 존재한다. 교회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로는 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정품 소프트웨어를 카피(copy)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사례 등이 해당된다. 또 프리웨어 소프트웨어라도 저작권자가 명시한 조건대로 사용치 않거나 개인용으로 한정된 소프트웨어를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는 경우 등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의도치 않게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다. 컴퓨터 판매자가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설치해 줄 경우 정품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는 새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정품 제품번호 등을 확인한 뒤 사용해야 안전하다.
◇음악 저작권=교회에서 자주하는 악보 복사, 찬양집 제본, 편곡 등도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 예배 때 악보나 가사를 전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음악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식 출판된 악보를 구매하거나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
구입한 음반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인터넷에 공유하거나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음악파일을 교회 홈페이지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저작권 침해다. 음악 파일을 구매했고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인터넷은 사적인 공간이 아니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영상·이미지 저작권=교회 홈페이지에 저작권이 있는 영화 게시하기, 저작자의 동의 없이 주보에 이미지를 사용해 복사하기, 개인 소장 위해 구매한 이미지를 영상으로 편집하거나 일부만 잘라내 교인에게 전시하기 등은 교회에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영상·이미지 저작권 침해 사례다.
영상·이미지 저작권을 구매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수록 침해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식으로 구매한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으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낮다. 보조적 수단으로 설교나 예배시간에 영화나 CF 일부를 사용하는 것도 ‘공정이용’에 포함된다. 단, 이 경우 비영리적 목적이어야만 한다.
교회 저작권 가이드북 편찬에 참여한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조제호 사무처장은 “서울 중형 교회 한 부목사님은 시골 교회 전도사 시절 교회 홈페이지에 서체를 게시해 디자인 회사에 30만원을 지불한 경우도 있다”며 “저작권 침해 사례를 익혀 의도치 않게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