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저작권 불감증 ‘비상’] 저작권 이렇게… ‘CC+ 4차 세미나’ 교회 저작권 토론회
입력 2012-11-02 20:56
교회들은 저작권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
지난 1일 서울 동숭동 동숭교회 안디옥홀에서는 ‘저작권, 바로 알고 부르자’를 주제로 ‘CC+ 4차 세미나: 교회 저작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주제는 음악 관련 저작권에 국한됐다.
이 자리에는 CCLI코리아 함승모 대표, 한국교회저작권협회 김인선 기획이사, 한국기독음악저작권협회 임장우 사무국장, 한국크리스천음악저작자협회 안성진 총무가 참석했다.
◇한국교회, 저작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작곡한 안 총무는 “10년 전만 해도 저작권과 관련해 목사님과 통화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찬양을 사용하는 데 저작권료가 어디 있나’고 따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도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악보집을 만들고 CD를 제작하기 전 문의해 온다”고 말했다.
임 국장 역시 “악보집은 저작권 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추세가 많은 편”이라며 “이런 흐름을 보면 저작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이사는 “교회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설명회를 해보면 저작권에 대해 대부분 알고 있었다”며 “최근엔 지방의 작은 교회들에서도 협회쪽으로 문의를 많이 해온다”고 설명했다.
함 대표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저작권 단체의 손쉬운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더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회는 단체 한 곳만 가입하면 되나=CCLI와 한국교회저작권협회는 교회를 회원으로 하는 사용자 단체다. 교회 규모별로 돈을 받고 교회에 서비스 및 저작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기독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크리스천음악저작자협회는 음악 사역을 하는 저작자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설립됐다. 한국기독음악저작권협회에는 복음성가협회, 찬양사역자연합회, 기독음악인연합회가 속해 있다. 한국크리스천음악저작자협회는 국내 찬양곡 저작자 50여명이 회원이며 이들이 만든 찬양은 700여곡이다.
문제는 교회들이 어느 한 곳의 저작권 단체와 계약을 맺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CCLI와 계약을 한다고 모든 찬양 곡에 대한 사용권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CCLI와 저작권 사용 계약을 해도 한국교회저작권협회와 협약을 맺은 크리스천음악저작자협회의 700여 곡에 대해선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CCLI가 이 곡들에 대한 저작권을 대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와 저작권자 모두 윈윈하는 방법 찾아야=현재 교회 관련 저작권 단체는 이들 네 곳을 포함, 20여곳에 이른다.
임 국장은 “CCLI와 교회저작권협회의 저작권 사용금액을 보면 미자립교회나 작은교회들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CLI와 한국교회저작권협회와 같은 사용자 단체들이 협의를 해 적정선을 마련한 다음 저작권을 가진 단체들과 협의를 하는 게 맞다고 그는 주장했다.
안 총무는 “사실 저작권자들은 어렵게 사역하고 있다”며 “꼭 교회로부터 저작권을 많이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사역자들의 생활이 되게끔 해달라는 것”이라고 사역자들을 대변했다. 그는 “교회들에서 부르는 곡들의 60%가 외국곡인데 한국의 찬양곡들이 많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한국교회들의 충분한 사역 지원을 기대했다.
함 대표는 “모든 단체의 목적은 교회와 저작권자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대화로 풀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이사도 “저작권 관련 단체들이 계속 만나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노희경 기자 hk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