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 시행
입력 2012-11-01 19:21
우리은행이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Trust and Lease-back·신탁 후 재임대)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탓에 원리금 부담이 큰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하우스푸어에게 ‘탈출구’를 주려는 목적이다.
대상자는 9억원 이하 1주택자로 실거주자여야 한다. 분할상환대출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으로 대출 이자 수준의 임대료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대출자가 주택 소유권을 신탁등기로 은행에 넘기는 대신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3∼5년인 신탁 기간 동안 월세를 내면 된다. 신탁 기간이 끝나거나 임대료를 여섯 달 이상 내지 않으면 은행은 대출자 동의 없이 주택을 매각한다. 대출자에게는 신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을 되살 수 있는 권리(바이백 옵션)가 주어진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대출자는 연 15∼17% 수준인 연체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소유권은 은행으로 넘어가 가압류 등 채권추심을 피할 수 있다.
신탁등기 등 모든 수수료는 은행 부담이다. 임대료는 대출원금에 대해 연 4.15% 이율을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눠 산출한다. 다만 연체이자와 기존 이자를 모두 갚아야만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