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효과 광고와 다르면 병원 배상”… 소비자원 과장광고 단속
입력 2012-11-01 18:59
한국소비자원이 병원의 치료효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단속에 적극 나선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1일 “치료보장 광고를 믿고 장기간 진료를 받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에게 병원은 진료비·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환자들이 스스로 광고 내용을 판단하기 어려운 의료분야의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김모(55)씨는 ‘말기의 퇴행성 관절염도 5개월 정도면 수술 없이 치료될 수 있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2010년 7월부터 18개월간 모 한방병원에서 800여만원을 들여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환자가 한방치료를 원했더라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자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병원을 옮기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병원이 일간지와 홍보용 전단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치료효과를 보장한 점을 지적했다. 병원 측이 보장한 5개월이 지나도 증상의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3개월 동안 효과 없는 처치를 반복해 환자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을 인정해 13개월 동안의 진료비 일부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