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피 연아 동영상’ 이후 포털 업체들 “수사기관 통신자료 요청 제한적으로만 협조할 것”
입력 2012-11-01 20:32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주요 포털 업체들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제한적으로만 협조하기로 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 3사와 이베이, 카카오 등 인터넷기업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경우 일절 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 제작자인 차모씨가 제기한 항소심 판결에서 NHN이 일부 패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차씨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귀국 환영 장면을 편집한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가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유 전 장관이 김연아 선수를 껴안으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했다는 이유였다.
유 전 장관은 고소를 취하했지만 차씨는 NHN이 경찰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소송을 걸었다. 1심에선 차씨가 패소했고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선 “약관상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인적사항을 경찰에 제공했다”며 원심을 깨고 NHN에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NHN이 제공한 것은 ‘통신자료’다. 통신자료란 이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회원 가입, 해지일자 등 인적사항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만 하면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다. 통신자료 제공이 의무는 아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들이 포털을 상대로 신상정보 요청을 남발해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 상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선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건수가 모두 39만50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9%나 증가했다.
반면 영장이 필요한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각각 39.9%, 4.3% 감소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