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60세 장애·사망때도 국민연금 받는다
입력 2012-11-01 18:53
국민연금 개시 시점이 61세로 1년 늦춰지는 내년부터 60세에 장애를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에도 장애 및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시 시점이 2013년 60세에서 61세로 1년 뒤로 늦춰지는 데 따른 보완조치를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일 발표했다.
연금 수급이 1년 늦춰지면서 가입연령(59세 이하)과 수급연령(61세 이상) 사이에 1년(60세)의 공백기간이 생겼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로는 60세에 사고를 당할 경우 장애 및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해당자는 약 30만명이다.
또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자는 60, 61세 중 선택해 반환일시금(납입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돌려받는 제도)을 신청할 수 있다. 단 61세를 선택하면 수령액에 1년의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된다. 보완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면 사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단 공개 대상은 50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2년 이상 밀린 경우다. 다만 사용자가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사업장이 기업회생절차를 받을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5000만원 이상 체납 사업장은 약 2500곳 정도이다. 해당 규정은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