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교사 명퇴수당 지급 논란
입력 2012-11-01 21:55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형 사립고의 교사 명예퇴직 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자율고에는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지만 명예퇴직 수당은 예외로 인정하는 조치다.
교과부는 자율고로 지정된 학교들이 교육과정을 바꾸면서 필요 없는 교과가 생겨나 교사 명예퇴직 수요가 커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사립 외국어고와 국제고에도 명예퇴직 수당은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것이다. 명예퇴직 수당은 경력 20년 이상의 교원이 받을 수 있고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최대 45개월치(3년9개월)의 월급을 받는다.
그러나 ‘정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학교 운영에 자율권을 주겠다’던 자율고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율고에 주지 않는 예산을 일반고 여건을 개선하는 데 쓰겠다던 정부 방침이 뒷걸음질쳤다는 것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고교다양화 정책의 핵심인 자율고에서 최근 들어 미달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정책 실패 논란까지 일자 정부가 ‘자율고 살리기’에 나섰다는 시각도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