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입장권 유효기간은 5년”

입력 2012-11-01 18:51

롯데월드 주변에서 놀이동산 입장권을 팔던 서모(67·여)씨는 지난해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지금까지 잘 팔아오던 입장권을 롯데월드 측에서 더 이상 받아주지 않겠다고 공고한 것이다. 서씨가 파는 입장권이 발행된 지 5년이 넘어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였다. 서씨가 가진 7027장의 입장권은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됐다. 결국 서씨는 같은 처지에 놓인 5명과 함께 1만2000여장의 입장권을 보자기에 싸들고 법정을 찾았다.

서씨 등은 “입장권에서 발행일을 찾아볼 수 없고, 그 전에는 유효기간에 대해 묻지 않고 입장권 사용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입장권들은 롯데월드가 주변상점에 강매한 물량”이라며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1일 “놀이공원의 입장권이 표상하는 채권은 상법에 의해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며 “2001∼2006년에 발행됐다고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티켓 6300여장에 대해서는 권리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5700여장에 대해서는 서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롯데월드 측은 “입장권을 전혀 강매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5700여장에 대해서도 “시효가 지난 입장권이 여전히 섞여 있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