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노조 활동 이유 계약 해지는 무효”
입력 2012-11-01 18:51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1787일째 거리에서 투쟁 중인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이 1심 재판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은 학습지 교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박태준)는 1일 전직 재능교육 교사 8명 등이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관리·감독 아래 근로기준법의 각종 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할 정도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노무제공자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습지 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습지 교사들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사측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현대사회의 복잡성에 따라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가 나타나게 됐는데, 경제적 약자인 이들에게도 집단적으로 단결해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며 사측의 계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돼 무효라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노조법상 규정된 요건만 충족한다면 특수고용직 근로자에게도 단체교섭권한을 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