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개막 코앞인데… KOVO 총장 유죄확정
입력 2012-11-01 18:41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상설(59) 한국배구연맹(KOVO) 사무총장이 항소 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형이 확정돼 그의 거취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박 총장은 대우자동차판매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노조 조직·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6일 인천지법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박 총장은 선고일부터 7일 이내 제출키로 돼 있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그대로 1심형이 확정됐다.
박 총장의 유죄가 확정되면 KOVO 사무총장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연맹행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KOVO 정관 제3장(임원)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원은 총재와 사무총장, 이사, 감사 등이다.
당초 KOVO는 박 총장이 1심 판결을 받자 “(정관은) 새로운 임원을 뽑을 때 적용된다. 현직 임원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펴면서 “확정 판결 전이기 때문에 총장직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총장직 유지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항소할 것 같았던 박 총장이 항소 기한을 놓친데 대해 KOVO측은 “변호사가 항소 기한을 착각해 빚어진 일”이라며 “법원에 상소권회복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소권회복 신청제도는 상소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이 지난 경우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 상소 기회를 주는 것이나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박 총장은 지난 9월 80억원에 달하는 KOVO 기금을 이사회 동의 없이 부당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구단 단장들로 구성된 이사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서완석 국장기자 wssu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