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감경철 회장, 회삿돈 횡령 의혹 무혐의 처분

입력 2012-11-01 21:24


CTS기독교TV는 지난해 12월 횡령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후 검찰 수사를 받아온 CTS 감경철(사진) 회장이 최종 무혐의 처분됐다고 1일 밝혔다.

CTS 관계자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감 회장과 CTS가 누명을 벗게 됐다”면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다. 이어 “수년간에 걸친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로 CTS와 감 회장 측이 입은 재정적 정신적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감 회장은 ‘CTS 사옥 신축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400억∼500억원을 횡령했다’는 진정과 제보가 접수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박근범)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노량진 CTS 사옥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감 회장을 여러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감 회장 관련 여러 제보와 진정이 있었는데 모두 혐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압수한 회계자료를 분석하고 계좌추적도 실시했지만 CTS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 회장에 대한 최초의 제보나 진정이 잘못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러나 진정이나 제보와 관계없이 별건으로 감 회장 본인과 가족 명의의 회사 17개 전체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여 감 회장 아들(37)과 임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회삿돈으로 감 회장의 세금을 대납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용한 회삿돈은 모두 변제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송세영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