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정일 생일 축하편지’ 보안법 위반 판결
입력 2012-10-31 21:12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사업을 하면서 2005∼2009년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정밀지도 등 남한 관련 정보를 유출하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생일축하 편지를 보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업가 김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정일 체제 및 정책 방향을 치켜세우고 이를 따르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송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이를 의례적이고 위험하지 않다고 인정한 원심은 국가보안법상 찬양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 편지에서 “김 전 위원장의 탁월한 지도력에 감사드리고, 그가 제시하는 방향이 우리 인민이 사는 길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 출신인 김씨는 해병전우회와 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북한 공작원에게 알려주고 포털사이트 다음 이메일 계정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09년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 전 위원장에게 생일축하 편지를 쓴 것은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면서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