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위험 제대로 고지 안했다” KB자산운용 520억 배상 판결

입력 2012-10-31 18:58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부장판사 강인철)는 전국의 새마을금고 98개 지점 등이 ‘시공사와 맺은 약정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KB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52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KB자산운용은 2005년 한화건설 등과 수원역 근처에 쇼핑센터를 짓기로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부동산 투자신탁 펀드를 발행했다. KB자산운용 측은 시공사인 한화건설이 부도로 망하지 않는 한 성공적으로 쇼핑센터가 완공될 것을 강조하며 펀드를 홍보했다. 새마을금고 등은 이를 믿고 총 679억여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쇼핑센터는 아직도 ‘공사중’이다. 한화건설은 준공예정일이었던 2008년 6월까지 맡은 공사를 끝냈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보영건설이 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면서 쇼핑센터 분양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새마을금고 등은 ‘KB자산운용이 모든 공사를 한화건설이 책임지는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출 약정은 쇼핑센터 준공이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어 “다만 투자자들도 투자 당시 상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자기 책임이 있다”며 “배상액은 투자금의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