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예방’ 빙자 금융사기 적발
입력 2012-10-31 18:45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사기 예방 대책을 역이용한 ‘피싱(금융사기) 사이트’가 등장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금감원 홈페이지를 감쪽같이 베낀 금융사기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인터넷 주소(www.fscpo.com)로 접속하면 ‘은행권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니 신청하라’는 창이 뜬다. 첫 화면은 실제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다. 상단에 ‘금융민원’ ‘소비자정보’ ‘참여마당’ 등 정보 분류 항목이 나열돼 있고 권혁세 금감원장 사진까지 똑같다.
이때 안내창의 ‘서비스 신청하기’를 누르면 주민등록번호와 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요구한다. 이렇게 수집된 금융거래 정보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돈을 빼가는 데 악용된다.
금융당국의 금융사기 예방 대책을 역이용한 사례는 처음이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은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서만 할 수 있다. 금감원 송현 IT감독국장은 “어제 보고를 받고 접속해봤는데 금감원 홈페이지와 똑같아 깜짝 놀랐다”면서 “주민등록번호나 보안카드 일련번호를 요구할 경우 일단 의심하고, 응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