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11월 8일부터 직불결제 가능
입력 2012-10-31 18:45
오는 8일부터 스마트폰으로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동안은 직불결제가 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할 수 없었다. 직불전자지급 수단을 발급받으려면 금융회사 창구 방문 등을 거쳐 대면 확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직불결제수단을 발행하는 사람은 전자금융업자이기 때문에 일반 금융회사처럼 지점을 갖추고 있지 않아 사실상 대면 확인이 어렵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면 확인 외에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본인 확인 방법에 추가했다. 즉 앱을 다운받은 뒤에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임을 증명하면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해킹 등 금융사고 위험에 대비해 1일, 또는 1회 결제 가능금액을 30만원으로 제한했다. 금융위는 최근 3개월 동안의 체크카드 사용 통계를 분석한 결과 1회 결제 금액으로 5만원 미만이 전체의 86.5%, 1일 결제금액으로 5만원 미만이 60.22%를 차지해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금융위는 태블릿PC 화면에 자필 서명하는 방식으로 자동이체 등 출금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서류에 직접 서명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 승인만 가능했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