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노예계약 사라진다
입력 2012-10-31 18:45
‘노예계약’, 아이돌의 성 상품화 등 연예계의 뿌리 깊은 악습이 사라진다. 연예 매니지먼트사들은 회사와 대표의 기본정보뿐 아니라 재무상태 등 경영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자사 제작물에 소속 연예인을 무상으로 출연시키는 행위가 금지되고 청소년 연예인의 과다 노출 방지 등 인권보호지침도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어 3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니지먼트사와 대표의 주소·경력·시설·인력은 물론 경영현황을 알 수 있는 재무제표증명원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연예인 지망생들이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청소년과 여성 연예인에 대한 인권보호지침도 만들어야 한다. 인권보호지침에는 학습권 보호와 과다노출 방지 조항, 사생활 보호 등이 들어간다.
영화와 드라마 등 제작업을 겸하는 대형 매니지먼트사의 경우 소속 연예인을 자사 작품에 무상으로 출연시킬 수 없다. 수입과 비용은 소속 연예인별로 분리해 관리하고, 연예인이 원할 때는 7일 이내에 회계장부와 입출금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연예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그동안은 매니지먼트사들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 소속 연예인이 활동을 중지하거나 은퇴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철현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