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공수처 신설·중수부 폐지”… 安, 사법개혁안 발표
입력 2012-10-31 21:24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31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재벌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재벌 총수나 고위 공직자 등 특권층이 불법을 자행하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사회적 정의가 실종됐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사법개혁안은 검찰 권한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통령 소속 공수처가 대통령 친인척, 중앙부처 차관급 이상, 국회의원, 판검사 등의 직권남용과 뇌물 등 범죄를 수사토록 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선 검찰총장의 하명부서로 불리는 대검 중수부 폐지를 추진한다. 또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이를 통제하는 지휘권을 검찰이 행사토록 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 과정에 현재 재판에서만 볼 수 있는 배심원제를 적용하는 ‘기소배심제’도 도입한다. 검찰청은 예산·인사권을 가진 독립된 외청으로, 법무부는 법제처와 통합해 종합 법무행정부처로 개편키로 했다.
아울러 재벌 총수, 기업 고위 임원, 대주주 등이 저지른 피해액 100억원 이상 중대 범죄의 경우 수사, 기소는 물론 형 집행 과정도 엄정히 할 계획이다.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실제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받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집단소송제란 일부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 소송 없이 배상받는 제도다. 하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큰 데다 소송 남용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해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안 후보는 오후 캠프에서 열린 ‘시월의 마지막 밤을, 철수와 함께’ 후원회 행사에서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느낌”이라는 소회를 털어놨다. 그는 “거대 정당들은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의 조직이 있고 여러 가지로 사실 비교가 안 된다. (내 캠프엔) 200명의 식구들이 버티고 있는데 사실 하루하루가 기적이다. 그 기적 뒤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다”고 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