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복 물려주기’ 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12-10-31 21:53
경기도의회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교복 물려주기 사업에 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31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효경(민주통합·성남1) 의원은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물자절약과 재활용의 필요성을 교육하기 위해 교복은행 지원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중·고등학교의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위해 교복은행 설립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시·군교육청 교육장이 해당 시·군의 민간단체에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사업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교육감과 교육장이 교복은행 사업과 관련해 교복 수거 및 전시 등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