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 체납자 시정참여 제한… 세종시 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12-10-30 21:35

세종시가 지방세 상습 체납자의 시정 참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세종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정기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성실 납세자에 대해선 시금고의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성실납세자 증서 교부, 세무조사 면제 및 시정참여 기회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해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전액 낸 시민이다. 이들 중 읍·면·동장의 추천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다.

반면 시세(市稅)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위원 참여가 제한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이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 주무관청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기본법(제65조)의 관허사업 제한의 취지와도 부합된다고 세종시 측은 밝혔다.

세종=정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