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행동강령’ 대부분 제정 안해

입력 2012-10-30 19:04

국민권익위원회가 30일 전국의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의회별 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권익위가 지난 9∼10월 전국 244개 지방의회를 조사한 결과 ‘의회별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곳은 12개 기초의회에 불과했다. 64개 지방의회는 연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나머지 168개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자체를 반대하거나 제정 계획이 아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월 3일 시행된 대통령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있음에도 권익위가 ‘의회별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지방의회에 위임된 규정을 마련해야만 행동강령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직무관련자의 범위와 금품 수수 가능 유형 및 상한, 경조금품 수수 가능 유형 및 상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 부분이 명시되지 않으면 행동강령 위반을 판단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징계도 불가능해진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 주민의 지지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별 행동강령’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