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중고 10곳 중 9곳 학생 두발규제
입력 2012-10-30 19:05
서울 시내 중·고교 10곳 중 9곳은 두발제한 학칙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의 학칙 개정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칙에 두발제한 규정을 둔 학교는 조사대상 1292개교 가운데 691개교(53.5%)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초등학교는 두발제한 규정을 둔 곳이 11.9%(71개교)로 적었지만 중학교는 87.8%(333개교), 고등학교는 88.9%(282개교)로 사실상 대부분 중·고교가 학생의 두발을 규제했다.
올해 1월 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교장이나 교직원이 학생의 의사에 반해 두발 규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칙에서 두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조례와 시행령이 충돌한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