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13만원 생화제단 120만원에 강매 등 장례식장 횡포 강력 처벌한다

입력 2012-10-30 19:05

장례식장 측이 장례물품을 강매하거나 해당 장례식장에서 제공하지 않는 물품을 사용했다고 유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장례식장 물품 강매와 폭리 행위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근거도 함께 만들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이 문제에 대해 발벗고 나선 것은 장례식장의 부당행위로 인해 유족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중 대부분은 물품 강매와 현금 결제 강요, 현금영수증 편법 발행이나 거부와 관련된 것이었다.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원가 13만원인 생화제단을 120만원에 강매해 약 10배의 폭리를 취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례식장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최소한의 시설 설치기준이나 보건위생 관리기준조차 없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들과 문상객들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시설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게다가 장례식장의 부당 요금 징수나 물품 강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돼도 장례식장이 자유업이라는 이유로 행정 처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 A씨는 사고로 사망한 조카 시신이 옮겨진 B장례식장으로부터 출동비(30만원)와 작업비(40만원), 안치료(20만원), 검안료(30만원) 등 총 120만원을 요구받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장례식장이 자유업이라는 이유로 B장례식장에 대해 이용요금 게시만 지도했을 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권고가 이행되면 장례물품 강매를 비롯한 장례식장의 고질적인 횡포가 크게 줄어들어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개인묘지가 불법 사설 묘지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불법 상태로 방치되는 일을 막기 위해 사망신고 접수 시 개인묘지 설치에 대한 안내 절차를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