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가시 늦게 발견해 환자 사망… 병원에 1억68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2-10-30 19:02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환자를 숨지게 한 병원과 의사에게 1억6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임동규)는 “내시경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며 보험설계사 함모(48)씨 유족이 학교법인 건국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6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2009년 3월 19일 저녁식사 중 생선가시가 식도에 박힌 함씨는 다음날 새벽 4시쯤 건국대 부속 충주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함씨는 날이 밝아야 내시경 검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에 응급혈액검사와 소변검사만 받고 일단 귀가했다. 당일 9시30분쯤 복통으로 개인병원을 찾은 함씨는 급성췌장염 의심 소견서를 받고 다시 충주병원에 입원했다. 의사는 소견서를 토대로 흉부 X선 촬영 등을 하고 진정제를 주사하는 정도로 치료를 마쳤다.
그러나 함씨는 계속 고통을 호소했고, 병원은 응급실을 찾은 지 사흘 후 내시경 검사를 해 함씨의 식도에서 ‘ㄱ’자로 꺾여 있는 4㎝ 길이의 생선가시를 발견하고 제거했다. 그럼에도 함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병원 측은 3월 27일 식도에 구멍이 생기고 음식물과 침이 넘어가 갈비뼈 뒤쪽에 고름이 생기는 종격염에 걸린 사실을 확인했다. 함씨는 이후 고름 제거수술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숨졌다.
병원 등은 숨진 함씨가 개인병원의 급성췌장염 의심 소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생선가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응급실 진료기록에 생선가시에 관련된 내용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내시경 검사를 지연한 과실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