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만들면 대출 못받아… 신용카드 발급·새 계좌 개설도 제한

입력 2012-10-30 18:55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통장’을 만들면 금융기관 대출이 막힌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등 각종 금융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억제하는 방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통장을 다른 사람이 쓰도록 넘겨준 사람에 대해 1년간 요구불예금 계좌 신설을 금지하기로 했다. 통장 양도 이력은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 심사에도 반영돼 금융 거래가 전방위로 제한된다. 다만 급여통장 등 용도가 분명하면 양도 이력이 있더라도 계좌 개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통장을 만들어줄 때 통장을 남에게 넘기거나 파는 건 불법이라는 점을 문서로 설명하고 서명을 받도록 했다. 한 사람이 단기간 여러 계좌를 만들거나 외국인이 여권만으로 통장을 개설하면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가 통장 개설을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다.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쓰였을 때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금융기관은 목적이 불명확한 계좌 개설은 거절해야 하지만 개설자가 확인서에 쓴 내용이 사실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은 허점으로 꼽힌다.

통장 개설 직후 소액 입출금을 지나치게 반복하거나 외국에서 전화상담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 여부를 수시로 조회하는 경우 대포통장 의심 계좌로 분류돼 모든 은행이 정보를 공유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은 4만3268개다. 금감원은 연간 6만개 이상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