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몰카 무음앱 2013년부터 못 쓴다

입력 2012-10-30 18:47

이르면 내년 초부터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셔터음을 없애주는 ‘무음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없게 된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스마트폰 제조 3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등은 올 연말까지 카메라 촬영음 무음 앱을 무력화하는 기술을 단체 표준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제품 출시단계에서부터 무음화 앱을 기술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마련된 단체 표준안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면 무조건 1회 또는 반복적으로 셔터음이 나도록 하는 방법, 카메라 기능을 실행할 때 스마트폰에 장착된 LED 램프를 강제로 깜박이도록 하는 방법 등 두 가지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 단체 표준이 확정되면 준수를 권고한다는 방침이지만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준수 여부는 업계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게 된다.

하지만 에티켓 차원에서 정숙 모드의 활용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어 무음 앱 강제 차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홍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