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스톱’
입력 2012-10-30 18:47
한국관광공사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하는 면세점의 민영화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한국관광공사는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최근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운영 결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으로 관광공사의 사업권 만료가 내년 2월로 다가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가 새로운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한 국회 차원의 반대표시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국가가 판매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면세사업은 특혜성 사업이므로 관련 수익 일부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돼야 마땅하다”며 “대기업이 주도하는 면세사업은 공익성 결여와 국산품 차별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이어 “운영수익 전액을 국내관광 진흥 목적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강섭 관광전문기자 ks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