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배 목사, 한교연 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2-10-30 18:37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사무총장직에서 사실상 해임된 안준배 목사가 이에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치열한 소송 공방전이 예고되고 있다.
안 목사는 30일 “지난 26일 한교연 실행위에서 결의한 사무총장 해임은 절차 및 내용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며 “한교연의 정관운영 세칙을 따라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결국 수용되지 않아 지난 2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안 목사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집무 및 집무실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이은 2번째다.
이에 대해 한교연 김요셉 대표회장 측은 “안 목사의 잇따른 사회법 소송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치 못한다”면서 “하지만 한교연을 비롯한 교회연합기구가 바로 서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맞섰다.
한교연의 소송 국면에 대해 교계 안팎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함께 양대 교회연합기구인 한교연마저 잇따른 소송과 이단 논쟁 등으로 갈라지면서 본연의 역할인 교계연합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