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립교회 돕고 개척 늘리고 교단 성장 박차… 기독교대한감리회, 30회 총회
입력 2012-10-30 20:42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임시감독회장 김기택)가 미자립교회 지원을 강화하고 교회 개척을 늘리는 등 그간의 내홍을 딛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기감은 30일 대전 월평동 하늘문교회(이기복 감독)에서 ‘첫 믿음과 사랑으로 변화하는 감리교회’를 주제로 제30회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다뤘다. 기감 총회 분과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생활비 지원정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총회는 이를 위한 기금확보 및 통계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지난 15일 기감 총회 실행위에서 상향 조정된 기감의 미자립교회 기준(전년도 경상비 결산액 3500만원 미만)에 따르면 현재 기감의 미자립교회 비율은 전체 5819개 교회 중 2824곳(48.5%)에 달한다.
전략적인 요충지에 감리교회를 건립하는 방안도 총회에 상정됐다. 현재 주요 정부부처가 입주하고 있는 세종시에 ‘감리교 기념교회’를 건립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골자는 세종시 내에 배분된 45개 종교부지 가운데 기감이 추가로 한곳을 확보해 감리교 기념교회를 건립하는 것이다. 현재 세종시 입주가 예정된 감리교회는 2곳으로 침례교(8곳), 예장 합동(7곳) 등에 비해 3분의 1수준이다.
종교기관에 대한 납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교회재산에 대한 관리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기감 교회재산관리 연구위에 따르면 현행법상 현재 각 교회는 기감 유지재단의 재산으로 편입된 부동산 가운데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체의 세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부목사, 전도사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취득세,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기감 교회재산관리 연구위 관계자는 “부목사나 전도사가 거주하는 주택도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면제)의 개정방안을 연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목사와 장로 등 총대 1393명 중 1125명(80.8%)이 참석했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개회예배 설교에서 “제495주년 종교개혁기념일(10월31일)을 하루 앞두고 총회가 열렸는데, 종교개혁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감리회의 내일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자”고 강조했다.
대전=글·사진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