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공영주차장 11월부터 5분 단위로 부과
입력 2012-10-30 22:14
서울시는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다음달 1일부터 5분 단위로 부과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분당 도심 상업지역 1급지는 500원, 2급지는 250원, 3급지는 150원, 4급지는 100원, 5급지는 50원을 내면 된다. 지금까지 주차요금은 10분 단위로 부과돼 1∼2분 초과해도 무조건 10분 단위로 요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례 개정으로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됨에 따라 다음달에 종로·영등포·중구 등 13곳에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이 조성된다.